매번 눈팅만 즐겨 하던 보배드림 사고 애청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제가 정차중에 후미에서 추돌당한 사고구요.
사고의 충격은 정차중에 3~5센치가량 밀려나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입니다.
제 차에는 7살 아들과 임신 5개월차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분은 사고난 뒤 하루지난 뒤에 보험 접수를 해주셨구요.
저와 제 아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아픔이 없는 데요
와이프가 충격으로 인해 근육통인지 허리와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네요.
태아에 혹시 문제가 있을 지 몰라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구요.
다행히 태아는 초음파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데요.....
와이프는 2일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모라서 어떠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도 아무 조치가 안되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에구.....
제가 할 수 있는 건 찜질과 마사지 밖에는 없어요.....
보험 처리는 어찌 해야 되나요? 저보다는 와이프가 걱정 되네요......
걱정하지마시구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되겟습니다
지속적으로 와이프의 몸상태 살펴봐야겠어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ㅠ.ㅜ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그리 말하면 알아들을겁니다
님과 아들은 합의 하시면 되구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더 안타깝구요...ㅠ.ㅜ
아들도 지금 당장 아픈데 없다고 하지만 몇일지난 후, 아플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물리치료랑 뜸 같은 치료 받으면서 안정 취하는게 가장 도움이 될거니깐..
입원은 싫고 통원 치료하고 싶어도 그게 안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프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으흑..
잘 받아주는 병원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치료 및 기타 치료는 할 수 없구요...
사람이 손으로 해 주는 치료는 가능하지만 보통 비급여 항목이라 자비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물리치료 꾸준히 병원 가서 찜질이라도 받으시고 출산 후 합의 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새겨 두고 아들과 와이프 몸 상태 꾸준히 확인해 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쪽에서 와서 '합의'의...'합'자만 꺼내도 꺼지라고 하시고, 3년뒤에 보자고 하세요..
퇴근 후에라도 옆에서 잘 해줘야 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