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0년전 아버지 사업장에 인터넷이 필요해 제 명의로 U+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오래전이라 당시 왜 제 명의로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장소 변경만 해서 연장 사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중 지금으로부터 3년전 U+ 기업인터넷이 아머지 사무실에 영업을 하여 아머지께서 인터넷을 기업 인터넷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병환이 생기셔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사업장을 다른분에게 넘기는 과정에 인터넷 사용비가 중복되어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기에 명기된 10년간 유지되던 제 명의의 U+ 홈인터넷 그리고 3년전 아버지께서 영업당하여 설치된 U+ 기업인터넷. 즉 3년동안 인터넷 사용료가 중복되어 청구되고 있었던거죠. 인터넷 사용요금은 아버지께서 내고 계셨기에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머지께선 인터넷을 바꾸는거니까 당연히 기존의 회선은 중지되고 새로운 회선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인터넷은 별도로 해지같은건 안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U+니까 별도의 해지는 필요없이 서비스 변경이라고 생각한거고 저희가 서비스 변경할 때 별도로 뭔가를 해지하고 하지는 않기에 신경쓰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중 청구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LG측에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3년간 중복 지출된 것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홈인터넷과 기업인터넷은 별도로 분리되어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설사 홈인터넷과 기업인터넷이 별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설치시 U+를 쓰고 있음을 뻔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하여 U+ 기업인터넷을 설치해놓고 중복해서 비용청구를 해간다? 그것도 고객에게 안내하지도 않고? 이게 사기꾼들이지 뭡니까? 이런식으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편취해 왔고 앞으로도 편취할껀가요? 손해 비용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비용이지만 피해자 전체 금액으로 보았을때는 무시못할 금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보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명의를 해지하지않은건 분명잘못이죠.
고객동의없는 행동은 하지않은게 기본이니까요.
통신사가 몰래 돈을 갈취한게 아닌데요?
개인명의였으니 분명 위약금 같은 조항때문에
해지를 못했을건데, 그런건 계약자가 적어두고
기간맞게 해지를 해야지, 무슨 공급자 탓입니까?
그런 금전과 관련된 계약이고,
매월 청구서가 지로든, 메일이든, 폰으로든
어떤방법으로든 왔을텐데 무조건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죠. 돈도 냈는데 말이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실때 그런 지출부분도
소홀히 하신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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