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분들이 많을것 같아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내일이면 50대이며 경기도 중소도시에 작은 제 집(연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한지는 약20년가까이 되구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집을 상속받으려는데 (빌라 1억 5천정도..) 생각보다 증여세가 굉장한것 같구요 취등록세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네이버 계산기 이용하여 계산시)
그런데 또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지인들도 있고한데.. 세금이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식으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고수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증여세 세율 대상 금액은 1억 5천 - 5천 = 1억, 10% 증여세 (약 1천만원)적용 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고 5000까지가 면제가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으면 세무당국에 공시지가 조정신청을 하시면 약간내려갈수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가 더 내려가고요
다른방법으로 편법썻다가 나중에 걸려서 토해내는 경우가 많으니
FM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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