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24.5.2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을 통해 1년 정기예금 10억, 3개월 정기예금 15억, 다올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5억, 총 30억의 은행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카드사에서 소위 '아이유카드'로 VVIP 대상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투체어스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은행 지점에서 미리 상담을 통해 해당 카드의 한달 예상 결제금액과 주사용처까지 알렸고, 담당자가 우리카드사에 직접 통화로 확인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2024.5.22) 저녁 전화를 통해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 담당자가 우리카드사에서 더 이상 투체어스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저와 같은 신청자까지도 신규 발급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해당 카드 발급을 미끼로 3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게 유인하고,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불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기망해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본 사기에 해당할 피해 입니다.
소위 '아이유 카드'로 알려진 '투체어스 카드'를 적극 홍보를 해 VVIP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프리미엄카드라고 유인 후 은행상품 30억을 최소 1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투자하게 함. 투자 전에는 6월초 발급을 약속했으나 20일쯤 후 해당카드 자체가 발급을 중단했고, 이후에도 동일한 혜택은 없으며 축소된 카드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소비자를 기망함.
카드의 "신규, 교체, 갱신, 추가 발급 중단 공지는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없다"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할 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피해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카드는 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투체어스카드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있는데 우리카드사에서는 해당카드를 단종시킨다는 내부 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30억이라는 큰 돈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말을 바꿔 실질적인 손해를 주었다면 보상을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최근 2024년 4월 초쯤에 8년 전 단종된 하나카드의 제휴카드 '스쿠터코업 2X 시그마 카드'의 신청이 폭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카드는 전원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서 결제액의 최대 2%를 적립하는 혜택이 있는 카드로, 카드사는 손해가 있지만 이미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한카드사의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혜택이 있는 카드로, 5,999원을 결제시 999원을 무제한 적립할 수 있어 16%가 넘는 혜택으로 이 카드로만 1000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의 혜택을 유지해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은 소비자로 하여금 프리미엄카드 발급이라는 미끼로, 30억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상품투자를 하게 만들고, 갑자기 말을 바꾸어 카드 신규 발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망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취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hjm@tleaves.co.kr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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