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탄택시랑 여자운전자가탄 승용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를 해서 미처 대비하지못하고 얼굴과 무릅을 조수석 의자에 부딪치면서 다치게 되었는데 택시기사는 괜찮냐는 말도없이 다른차를 타고 가라고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지금이상황에서 그냥가라는게 말이냐고 따졌더니 그때서야 가볍게보지않고 잠깐기다리라고 하고 사고차량과 이런저런애기하고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출근길이었기에 우선 출근하고 병원 가서 진료받는다고하고 가서 보험회사 접수번호를 불러 달라고 햇습니다. 택시기사 연락처도 받았구요 그후 병원가서 접수번호를 불러 달라고해서 받아서 접수 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아직 접수가 안됐다고 하고 10여분 계속기다리면서 짜증이나서 택시조합에 애길하니 그럼 우선 택시조합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빨리 치료를 봐서 무슨문제가 있는지 봐야했기에 치료받고 엑스레이와 물리치료받고 회사일이바빠서 퇴원했는데 의사말이 아직은 정확한 진단 결과를 모르겠다며 상홤을 지켜봐야하기에 월요일에 다시 와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목이 좌측으로 잘 움직이질않고 무릅니 걸을때마다 쑤시고 땡기네요
제가 궁금한건 두 사고차량 사고 과실이 5:5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들리는 애기로는 택시조합에서 합의보는거랑 일반 보험회사에서 합의보는거랑 보상이 다르다고하는데 그럼전이미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니 그곳이랑 합의를 보는 건지 아니면 5:5과실이기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와도 합의를 보는건지 이럴때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사고 유무 처리에있어서 잘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은 내보험으로 내몸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니은 아마 택시 공제에서 먼저 처리해 주고 상대방 보험에 구상권을 청구 할 것 같내요.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 됩니다.
어짜피 택 조합이랑은 관계가 없으니깐 똑 같이 진행 될 거라 생각 되네요
택시조합에서 치료해준다음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가 될 것 같네요.
아마 합의도 택시에서 올거에요.
치료,합의가 끝나면 과실비율에 맞게 상대에게 구상권청구...
길게 필요하신 부분이시라면 그에따른
합의금을 더요구하시고 합의하시면되요ㅎ
님은 손님으로 타고계셧기 때문에 그냥
병원치료 받고 하시면 택시공제나
상대보험사나 둘중 한분이 병원으로
나오던지 할거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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