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도로구간 살펴보니 사고지점에만 무심천변쪽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없네요
전후 삼거리들 부근에는 횡단보도, 전방 횡단보도 주의표지, 과속방지턱, 신호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삼거리가 가장 긴 이건 사고지점에는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아예 없네요.
사고지점 직전 삼거리 횡단보도, 전방 횡단보도 주의표지
사고지점 삼거리 천변 연결 횡단보도 미설치
사고지점 직후 삼거리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전방 횡단보도 주의표지
사고지점 이후 두번째 삼거리 횡단보도, 전방 횡단보도 주의표지, 과속방지턱
사고지점 지나 학교앞 삼거리 횡단보도, 학교앞 서행표시, 신호기 설치
이번 사고지점처럼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을 하는게 정상횡단방법이지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라이트 두개가 파손 안되고 멀정 하게 보이텐데요 ?
저쪽차선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적혔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선을 말씀하시는지
플랜카드 있는 차선으로 고인이 넘어왔다는 건가요?
대단한 아집 ㅋ
카운터 치는 것도 모르는 걸 보면 장롱이거나 면허 없는 것 같고
그냥 실제 경험은 전혀 없는 가설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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