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서 지인쪽 과실이 8정도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쪽에서는 탑승중인 6인 모두 대인 신청해달고 연락이 왓다고 하고요
블박영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1. A차량(지인)이 비상깜박이를 키고 서행중임
(골목길을 지나쳐서 잠시 정차 할 의도였음)
2. B차량은 A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앞차 비상등을 보고 앞차가 정차할것이라고 생각함.
3.B차량은 A차량을 급추월 해서 골목길 진입을 시도함
4.서행 중인 A차량은 급추월 하는 b차량을 보고 브레이크킹
5.B차량의 뒷휀다를 추돌함
저속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이며 차량손상은 크지않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박 자료 제시 후에는 가/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블박자료 없이는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헛수고하시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아무래도 블박 자료 올려 주시는 게...
블박 없이 걍 님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판단할 때, 보험사에서는 8:2 정도로 A가 피해자라고 할 듯합니다.
8:2 정도로 A가 가해자인 경우는, A가 정차 후 재출발 할 때는 그리 됩니다.
그러나 입과입으로 전달된 내용인지라 뭐라결론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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