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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불홈달 15.02.02 19:14 답글 신고
    한 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객관적으로 과실을 따질 수가 없고
    블박 자료 제시 후에는 가/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블박자료 없이는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헛수고하시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아무래도 블박 자료 올려 주시는 게...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02 19:34 답글 신고
    블박 보고..

    블박 없이 걍 님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판단할 때, 보험사에서는 8:2 정도로 A가 피해자라고 할 듯합니다.
    8:2 정도로 A가 가해자인 경우는, A가 정차 후 재출발 할 때는 그리 됩니다.
  • 레벨 하사 1 창원도신 15.02.02 19:55 답글 신고
    글쓴님 말로면 지인이 피해자이네요ㅋ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02.02 21:16 답글 신고
    A차량이 서행하던 상황이라면 B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만
  • 레벨 병장 천호동윤독사 15.02.02 21:26 답글 신고
    설명대로라면 지인이 피해자.
    그러나 입과입으로 전달된 내용인지라 뭐라결론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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