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활불편에 신고를 해도 아파트 단지는 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기에 그냥 차주에게 권고만 해야된다고 하네요
한번 권고 했었나 본데 그것도 잠시뿐이네요
제가 사이코패스라서 한번 보고 신고한게 아니라
제 눈으로 본것만 어림잡아 50번 이상
저 자리에 저렇게 주차를 해 오고 있네요
사진은 각각 다른날 촬영분
보행도 불편하고 밤샘 주차로 늦은밤부터 아침 10시 정도 까지요~
차는 불법 튜닝으로 도배되어 있구요
후방등 LED 풀 개조 라이트 개조
주차장도 지하 2층까지 아주 넉넉한 아파트입니다
왜 이러는 건지..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넣어보시구용.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시엔... 불법튜닝을 한번볼때마다 하나씩 신고하겠다고요~ ^^;;
이건 사제 HID엿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여 이곳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높으니(교차로 영향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보세요.(50번이상 관찰된 것이면 상습이겠고, 불법 개조는 덤으로 ..)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아파트마다 꼭 있는 사람들이죠
내일도 있으면 앞뒤로 찍어서 다시 신고할께요
불법등화 개조로~
봉설치 하려고 했는데 노인네들 나니다 다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고 나중에 포기했어여.....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하는거에요
그냥 통행의 편의상 구별한 선이구요.
나중에 사고났을 때 자잘못의 산정을 위한 선일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판례)
(하지만 또 여기서 술먹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았기에 면허 정지나 취소는 없다는 또 놀라운 사실^^ 벌금만 부과됩니다.)
쪽지붙여놓으면
아~~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순순히 인정할 **면
애시당초 저렇게 대놓지 않습니다.
그냥 개 >>>>>>>>>>>>>>>>>>>>>>>>> 사람 인거죠.
경찰이나신고백날해도소용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인도상이고 불법주차로인한 보행자불편.차량위험.차량주행간의불편?으로인하여플라스틱봉있잔아요 그거설치해달라고하세요 귀찬으면 통장인가동장있습니다(저희아파트기준열동 두동마다한명씩있어요 ex이장같은 그동의장? 들이모여서 건의하고 의견수렴해서 예산대면해주는그런?? 그사람한테말하면대구요 저희아파트도그래서 바로 그회의?로담달에바로해주드라구요
게이트가 없다면 외부차량이 통행이 자유로운 통상적으로 일반도로에 해당되어 불법주차, 견인등 다양하게 처리가능합니다.
사진 도로에 보니, 가장자리가 흰색실선이네요.
흰색실선은 주행에 방해가 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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