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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자폭글내려 15.02.27 22:52 답글 신고
    도웅이안되서 미안합니다 네이년에 물어보시면됩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27 23:05 답글 신고
    자동차 감정원에 격락손해 보상 신청 찾아보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홍은동스알 15.02.27 23:05 답글 신고
    격락손해 말씀하시는데 찾아보세요~~
  • 레벨 중사 1 함만바주셈 15.02.27 23:32 답글 신고
    본인차량의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을 100으로 봤을때 2년이하의 차량일경우 수리비가 20%이상이 나오면 수리비의 10%받아요
    예로 님차 2년안돼고 중고차시세2000맛원임
    님이 피해자임 수리비400나옴 딱20%임
    그럼 400의10% 40만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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