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중앙선 침범 사고의 이슈에 있어서
모든 국도에 중앙분리대 설치 할수 없다고 쉴드치는 관계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서
분리대에 방호울타리(일명 중앙분리대) 설치 규정을 올립니다.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제정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2001.7)]
> 2. 일반국도 구간중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원칙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래는 위 2항 관련 해설 내용입니다.
나. 일반국도 구간 중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곳을 제외한 전 구간
일반국도 구간 중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이나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중앙분리대의 효과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인정한 안전시설입니다.
2000년 이전 까지는 대부분의 국도에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가 엄청 크고 많았지요.
그래서....국가에서 2000년 경부터 시작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을 해보니
중앙분리대 설치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사고에 따른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어(약80% 감소)
국가에서는 4차선 이상의 국도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현제 시행되고 있고, 4차선 이상의 국도에는 현재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평균의 2배 정도로 많아서 정부에서는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치가 30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현재에도 매년 약5000여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현실이네요. 바꾸어 생각하면 OECD 평균수준으로 사망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대비 매년 2000여명씩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더 나오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년 덤으로 더 발생하는 2000여명의 사망자 속에 내가족 들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교통안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을 까요!
그럼 여기도 지침상 중앙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곳이겠네요.
근데 저기서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단부충격시설이 개발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반영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지침상 중앙분리대 설치할 장소에 해당하고요........
세상에 지하차도 한쪽에는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반대편에는 중앙분리대 설치 하지 않은 것이 말이 안되지요.
선형조건이면 커브구간이 위험하면 설치한다는거 같은데 사고는 직진코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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