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게에 19금자료 올렸는데..본아이디가 내일까지 영창이라
금방 아버지껄로 가입해서 글적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글적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오후7시경 골목길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전보행중이었구요.왼쪽을 치였습니다.
가해자 폭스바겐 차량이었구여
그리고 차주는 그냥 떠나버렸구요
다행이 번호를 외워서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했습니다
차주랑도 통화를 했구요..아주머니더라구요..
몰랐다고 하시네요,
제인상착의를 정확히기억하시는걸로봐서 모른것같진 않았는뎅..
병원가보시라고 하는데..울먹이시더라구요..
우선신고는 들어가있는 상태지만
제가 경찰서에 따로사건접수는 안하고 진단서도 안넣겠다
대신 치료만 받게 해달라 고하였습니다.
궁금 한것은
1.이사건이 뺑소니로 처리되는가요
2.만약 뺑소니라 가정하였을때.경찰서 조서 꾸미면 합의를 하더라도 차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더군요..
112접수는 되었지만 교통과? 거기엔 아직 안갔습니다.
그럼 병원치료받은후 보험접수가 가능한가요
3.처음 사고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이럴때 어떤해결책이 좀좋은지 알려주세요
4.경찰관님 말로는 남편이 아주화가난상태였다고 하는데..
혹시나 가해자쪽에서 안좋게 나오면 전 무얼 어떡해 해야될가요..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목챙길려는 의도는 없고,
인테넷보니 조서꾸미면 뺑소니 된다고 되어있길래
뺑소니 처벌도 쌔고해서.. 그리고 처음사고라 모르는게 많아서 물어봅니다.
형사건이라 횡단보도 사고면 그냥 불구속 입건이죠...
그리고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 안하면 인사사고가 없는것이니 뺑소니 성립이 안될겁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진단서 제출하라고 하면 조서의 뺑소니 부분을 번복하시면 됩니다.
경찰에게 아주머니가 사고난걸 잘 몰랐던거 같다 의도적으로 도망간건 아니고 치료도 잘 해주고 있으니 뺑소니 부분을 빼달라 라고 하시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걱정하실건 요만큼도없어요....
진단서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연락옵니다.
물론경찰서신고안되면 뺑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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