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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4.06 17:20 답글 신고
    영상이나 사진없으면 신고가 안됩니다. 영상있으면 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만띠 15.04.06 17:24 답글 신고
    블박 영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문고에 신고하겠습니다..^^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15.04.06 17:20 답글 신고
    꽁초버리는거 찍힌 동영상있으면 돼요.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4.06 17:21 답글 신고
    벌금~
  • 레벨 원수 KIA 15.04.06 17:24 답글 신고
    담배 버리는 영상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담배 땜에 지차 더러워지는건 싫었나 보네 ㅉㅉ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04.06 17:31 답글 신고
    영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확인 가능해야 하구요... 투기지역 지자체나 경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쓰레기불법투기로 처리되고, 경찰에선 도로교통법 68조 3항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버린 사람(차주)에게 과태료 부과는 기본이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에선 범칙금과 벌점....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레벨 일병 만띠 15.04.06 17:44 답글 신고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4.06 19:33 답글 신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원짜리 되겠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6 23:21 답글 신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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