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쪽으론 완전 무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흰 3차선을 가고있었고, 가해차량(편의상 가해차량이라 할게요)은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거의 우회전하다시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말라고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밀고 들어왔고
저희가 4차선이자, 우측으로 빠지는길로 확 틀어서 사고가 살짝 났어요.
차 박은걸 느꼈고, 차를 세웠습니다만.
그 차는 4차선으로 냅다 가버리더군요.
차가 너무 많고, 쫓아가려면 후진 후 4차선으로 빠져서 쫓아가야했기에, 못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았을당시엔 긴가민가했는데, 밝은곳 오니 차가 다 긁혀있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 확인해보고 차주를 불렀는데 사고가 아닌걸로 밝혀지면..(제 착각에 의하여)
저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있나요?ㅠㅠ
뭔가 신고하려고 하니 주저주저 하게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휴..
글쓴님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사고가 난거잖아요.. 왜 사고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게다가 영상이 있다면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하셔야죠!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고소를 한것도 아니고 단순 신고 한거라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안습니다.
혹시 나모르게 예전에 긁힌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답하시죠..ㅠㅠ;; 죄송...
답변 감사드려요.. ^^
보배 게시판 보다보면, 상대방이 나를 신고했다는 글에 어김없이 무고죄로 역고소하라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무고죄라는게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신고못한다는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거에요.
솔냐님의 경우, 사고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되구요,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죄 걱정해야 할 거 같으면 어디 무서워서 범죄자 신고 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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