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4일 토요일. 터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중 추돌 중 저는 제일 앞차로써 과실은 0이라고 판명되었구요. (보험사직원, 경찰)
저의 신분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사고가 나서 월요일인 오늘 병원을 갔는데
학생의 신분이라 수업을 다 듣고 가느라 늦어서 제대료 또 진료를 못 받고 내일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눈에 띄게 다친 곳은 없는데 원래 허리디스크와 어깨 쪽 결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허리 통증이 다시 많이 느껴지고 어깨랑 목이랑 다리도 많이 결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이고 시험준비도 하여야 되서 입원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을까 생각하여
좀 괜찮다고 하는? 큰 한방병원을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 담당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 어떻게 할까 생각중입니다. (수업을 다 받고 병원을 간다고 말했는데 왜 병원에 빨리 안가냐고
3통의 독촉전화와 수업때문에 늦어서 오늘 제대로 진료를 못했다 하니 왜 빨리 안가고 그래 늦게 가서 진료를 못하냐고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입장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네요.)
만약에 통원 치료를 하고 완치 될 때까지 진료를 받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를 요구하면 될까요? 아 그리고 동승자는 저 합쳐서 차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2.이를 독촉하는 보험사도 웃겨 보입니다.(자꾸 그러면 금감원 시전을...)
3.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보상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4.진단수에 따라 다르나 2주 통원치료면 80이상은 어렵고 입원 치료시에는 100~120정도 가능합니다.
5.치료우선이며 치료가 끝나면 3년안에 합의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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