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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06 18:37 답글 신고
    1.병원 입원 하고 말고는 피해자 마음이며...
    2.이를 독촉하는 보험사도 웃겨 보입니다.(자꾸 그러면 금감원 시전을...)
    3.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보상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4.진단수에 따라 다르나 2주 통원치료면 80이상은 어렵고 입원 치료시에는 100~120정도 가능합니다.
    5.치료우선이며 치료가 끝나면 3년안에 합의 보시면됩니다.
  • 레벨 병장 창원박 15.04.06 19:39 답글 신고
    치료 다하고 기간 두고 합의보세요. 구리고 가해자 보험직원 전화오면 단단히 따지세요. 욕은 하지말고..불리해질 수 있으니...조곤조곤..말 안통하면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법대로 해준다고..그래놓고 후회하지 말라하고 끊어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7 22:44 답글 신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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