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2월 차량 판매후 캐피탈사와 등록사업소에서 연락이와 고민중입니다.
리스로 구입하여 3년 납입이 끝나고 보증금 반납과 유예금을 내고 12년도에 인수를 해야하는데
금전사정으로 인수를 못하고 가산금이 붙어가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기억으로는 제3자(차량구매자분)가 이전이 된다는걸로 좀더 탈바에는 이전비용 아끼는부분으로
차량판매 가격을 낮춰서 빨리 리스사와 정리를하자 였습니다.
구매자분만나 차량보고 가격합의해서 구매자분 사업소로 가겠다고해서 캐피탈사에서 준 서류를 들고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2014년2월입니다.
2015년3월23일 문자가 하나 옵니다. -계좌와 금액 x캐피탈- 스팸인줄알고 무시하다가 몇차례오길래
전화를 넣었더니 차량정기검사기간이지나 과태료가 나와 문자를 보낸거라고 안내하길래
(과태료는 제가 인지했던부분이고 구매자분에게 말씀을드렸었고 사업소내 은행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사하느라 짐정리가 아직안되었고 납부영수증을 찾는대로 팩스를 보내겠다 였는데 이전담당했던 분이
전화가 오더니 차량 계약자인 본인이아니라 xxx분(구매자)으로 3자로 이전이 되었네요 라며
등록소에서 3자이전이 안될텐데 이게 될수가 있지라며 의아하더라구요 통화내용은 다소길었지만
캐피탈사에 지불은 다 끝난상태라 등록소 업무실수라며 이런저런 통화를하고선 과태료 납부영수증 찾아서
팩스로 보내겠다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오늘 등록사업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실수며 본인과 구매자분 다시오셔서 14년도시점으로 이전서류를
재다시 하자고 말하길래 제가 3자 이전이 되는줄 알고 차량도 급하게 매매진행했고 그당시 등록사업소에서
본인이 이전한뒤 xxx분으로(구매자) 이전해야한다고 안됩니다라고 했으면 좀 더 타고 판매도 좋은 가격으로
진행했을겁니다. (구매자분께는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뺏긴 시간과 교통비를 제가 부담하더도)라고 말하니
업무실수에대한 사과뿐 어쨌든 와서 다시 하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 과태료는 14년 2월말 캐피탈사로 왔다는걸 1년이 지난 지금 문자통보 ㅡㅡ;
과태료가 나왔으면 연락을 취해야지 1년이 지나 달랑 문자가 뭐냐라고 따지니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할거 했다라길래
(내용증명서 받은것도 없고 채권팀 연락받은적도 없음) 할거 다했음 그럼 당신들 업무통화 자동녹취되는거 아니냐
그럼 과태료안내 통화내용 들려줘바라 하니 본인은 이제 업무 인수인계받은지가 얼마안되어 문자만 급하게 보낸거라고 ㅡㅡ^
양쪽으로 업무 잘못해놓고 이제와서 해달라는 상황
예를 들어 법인차량 리스로 사용하다가 법인 명의로 이전 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fm인데 다이렉트로 리스=>제3자에게 이전이 안된다는 사실에 리스사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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