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1'35" 부터 보시면 편합니다;;>
: 영상이 좋지않아 차량 번호도 안보인다 생각하고 올렸는데, 가려야 되면 말씀주세요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보배님들 글만 봐오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는 날도 생기네요..
어제 밤 10시 30분경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굴러넘어온 낙하물때문에 앞범퍼가 나갔는데, 낙하물 차량을 찾지 않는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네요..
낙하물 차량은 커녕 낙하물이 언제부터 떨어져서 굴러댕겼는지도 모르는데, 그 낙하물을 치워놓지도 않고 방치한 도로공사도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고요.
경찰측 = 신고해줘서 고맙다. 소송원하면 사고접수는 도와주겠다
도로공사측 = 책임은 없다. 소송을 한데도 이런 경우 대부분 도로공사측에서 승소한다. ( 운전자 전반 부주의로 걸고 들어가 대부분 승소)
어차피 자차도 들어놔서 수리는 크게 걱정 안하지만, 상황이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알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사고는 2차로에서 주행중에 3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낙하물을 먼저 받아쳤고, 그 낙하물이 제 차로로 튕겨굴러오는 바람에 제가 두번째로 박았습니다.
이 경우 앞서 박아서 튕겨낸 차도 저처럼 피해자일 뿐인가요?
더불어, 혹?? 하는 마음으로 문의드려봅니다.
어제 밤 10시경(추정) 판교IC에서 조남분기점방향 산본IC 진입전 저 둥그런 낙하물 떨어뜨리는 차량 블박 가지신분?ㅎㅎㅎ
자기 물건 떨어뜨린줄도 모르고 운전한 기사분 아주그냥 확! 날려주고 싶네요.
FullHD 블박도 많이 나오던데 그 영상은 좀 나은가요?
낙하물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낙하물을 직접 부딪혀서 님차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3차로의 차량에게 대물배상 요구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몇대몇 방송 링크 겁니다.
1분 56초
님 차량의 경우는 옆차로에서 달렸기 때문에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과실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도로공사한테서는 보상 거의 받기 힘듭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3407
그래야 위험이 신속히 제거 될 수 있어요...
신고한 시간부터 30분이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후 30분 경과되어 처리되면 태만히 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받을수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물체를 보고도 미리 피하지 못하고 옆차선이 블박차에게 위해를 가했으므로
100%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낙하물 차량 수배는 오히려 3차로 차가 해야해요 자기가 독박쓸 처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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