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은 40 초 부근 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드미러 긁히긴했는데, (버스가 차선 변경시 의도적인 정차로 접촉을 유발)
아니 차선을 변경하려면 차라리 확 오던가 지 앞차선 못 맞추고 올껀지 안올껀지 애매하고 들어와 놓고
개지랄 하는게 좀 짜증이 났네요.
일무러 박지 않았냐 왜 밀고 들어오냐 미친거 아냐? 등등 자해공갈로 몰아가길래 확 드리 박을려다가
별 대수 롭지 않아서 걍 서로 무마 하고 갔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버스 끼어들기 잘못은 아래 같은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로 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 도로교통법 제 22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네이버 발취.
정지 또는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 경우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
좀 릴렉스하시고 먼저 보내시는거도 갠츈치 안을까는 합니다~~
잘보시면 블박차주님 차량 코가 이미 3/1쯤 진행상황에서 끼어들었네요 그것도 대각으로-,.-뭐
현실성으로보면 화가나셔서 양보하실생각이없으셔서 진행하여 살짝 백미러가 부딪힌거겠지만
저같아도 저란상황이면 양보하고싶지는않겠네요
무튼 위반맞습니다.
저도 저 규정 볼때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도대체 누구가 내린다는 말인지?
이 법에 따른 명령?.................................솔직히 명령이 뭘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님 설명으로 명령에 대한 용어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 법조항은
이 법이나 이 명령이란게 구체적으로 제 몇조를 말하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느냐란 거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법 해당조항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해당조항이 있어야 알지 뭘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제 몇조에 근거를 두고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는 지를 도통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헉!
일일이 찾아주시고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이 똑같은데요.. ㅋ
운전하다보 버스기사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무작정인지 알겁니다
차로를 변경한 차가 보통 가해자가 됩니다.
블박차가 가해자가 된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동일 차로에서 후방추돌이래야 가해자지, 옆에서 달리다가 상대 차량이 내 차로 앞으로 차로변경 해오는데 어떻게 자기차로를 달린 차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불가 입니다.
뭘 걸어도 다 걸리는뎅.. .
저런버스보면 양보를 떠나서 무지 짜증나던데. . .
비상등 하나 켜놓고 차선물고 다니는 애들. . .
버스가 좀 다 빨리 진입했다면 제가 양보를했을 겁니다
양보못할사유가 뭐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뭐 어째든 서로 탄력 주행중 이면 이해하겠는데
장차 후 이동하길래 먼저가야 했습니다 ;
운전을 가기싫은곳 끌려가듯이하시는데, 충분히 사고안낼수도있었는데.. 뭐 사고났으니 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잘 해결하세요. ㅠㅠ
사고야 무마됐으니 큰 상관은 하지않았습니다
버스는 항상 정차 후 출발을 반복하는 차량이죠?
저 버스가 출발할수 있다라는걸 충분히 예상할수 있을 상황이었고,
버스가 깜빡이도 제대로 이행하였고..
전 블박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양보운전이 좀 아쉬웠던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님 글에 공감합니다.
버스를 못들어오게 하려면 빠앙 하고 먼저 가시든가,
아니면 버스는 다수인원이 타고 있으니 애초에 양보운전 하셨으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안타까운 사고네요.
전 버스는 다수인원이 타고 있기 때문에 차로변경하면 무조건 양보해줍니다.
내가 1초 양보하면 버스에 20명이 타고 있으면 버스인원은 20초가 득을 보니 양보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수지 마을 버스 기사님들 운전 정말 위험하게 운전 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큰사고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보통은 드러워서라도 껴주죠...
운전스타일자체가..좋진않네요..
조금더 여유있는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천성은 고치기 어렵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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