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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3958
정상 우회전은 빨간화살표 방향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차량이 밀려있어 파란화살표 방향대로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빨간화살표 방향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파란 차량에 대해 추가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요?
이곳은 빨간 진행방향(우회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우회전신호가 켜질 경우 왼쪽에서 차량은 올 수가 없습니다.(신호체계상 차량이 올수가 없습니다. 오는 차량들은 모두 불법차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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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파란색은 그냥 위반딱지만 떼고 과실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위 내용 그전에 보배에서 본거 같네요..한번 찾아보심이...
(경찰과 파란 차랑은 할 말이 생기겠죠..)
사고당사자간에는.. 뭐.. 합류하는 차량은 본선주행차량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죠..
해당 신호와 연동해서 ...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등이 들어왔을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호받고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란색 라인으로 이동한 차량의 과실이 커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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