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서행을 하는데
첫화면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탑승 하려고 조수석 뒷자석 문을
여는 바람에 제 차량의 앞 휀다, 운전석 옆문, 사이드 미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분명 여성분이 제 차량을 확인을 하였는데 차량이 지나가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정확안 주차구역은 아니고 상가 옆에 여유 공간 입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동영상이 잘 안올라가 링크 겁니다
복날변견님 감사합니다.
주차차량의 제동등이 들어와 있었다면 주행차량에게도 주의하지 않은 이유로 1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개문사고 몇대몇 SBS방송내용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앞에들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0&start=4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45&dirNum=0953&kind=4
4분 5초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3&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60&dirNum=0953&kind=4
7분 00초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93&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0&dirNum=0953&kind=4
4분 31초
.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다가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힌 경우군요.
그렇다면 님에게도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10%) 발생할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으시면
한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위 링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요즘 저 사이트에 질문이 폭주를 하여서 질문게시판이 종종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안되면 매일 수시로 접속하여서 글쓰기가 가능할때 잽싸게 질문을 올려야 합니다.
잘 알아보고 좋은결과 내겠습니다
앞보행자가 개문시까지 블박님 좌측으로 동선이 보였을 거고, 충분히 개문하리란 예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차량사이에서 협착될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를 주시하셔야 하셨고요.
사고시점에서 차량 핸들링이 좌측으로 쏠립니다. 물론 우측 구천쿠스 때문이겠지만 필요이상으로 쏠리는걸 볼때
블박님도 운전이 약간 서툰 상황 같기도 하네요. 과실잡히시면 우측 구천쿠스에 10%정도 과실상계하심 될듯요.
보통 보행자인지 알터인데 차를 타려고 개문 할려는 사람인지 예상이 될까 생각해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가지나가는데 문을 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탑승할려는 사람이 지나간 후에 문을 열고 탑승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과 부주의가 만나서 사고는 나는 거죠...그래서 과실을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블박 좌측 상황이 보행자가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협착될수 있는 상황을
예견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회전시 뒷바퀴가 앞바퀴 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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