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저녁9시경 사고난 영상입니다
상대편 차량은 사진과 같이 올수없는길로 과속으로 직진을 해버려서 저희차량 앞쪽으로 돌진하사고입니다
저희차량이 속도를 조금더 내었더라면 정말 큰사고였는데 다행히 와이프가 속도를많이 내지않아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상대편 가해자 차량은 무보험(책임보험도)없는 무적차량
그런데 올수없는길을 와서 사고가난것인데 10대중과실에는 해당이되지않는다고함(담당경찰관)
상대편한데는 아직까지 전화한통도 없고 저희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해도 연락이않되는 상태입니다
이사고로인해서 에어백도 터지지않은 상태(아우디 측은 이상없다고함)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제일 낫겠네요...
블랙박스 영상은 어두워서 잘 파악이 안되요.
속도를 많이 내었는데 인도블럭 쪽에 걸려서 타고넘어같었음
10대 중과실 않된다고함
무보험(책임보험)없는 무적차량
3번째사진보면 유턴이랑 우회전만 하게되있는데 상대차량이 직진을해서 피해보신거고 맞나요?
직진 하려면 밑으로 내려갔어야 하는데 직진 금지 표시인 곳에서 직진해서
신호위반은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호등도 없어 보이는데 사진상으론...
참 완전 똥 밟았네요. 개쓰레기 같은 놈 만났네요.
무보험에 배째라 들어가면 그냥 자차 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썬팅 짙어서 비오는 야밤에 운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대로 논스톱으로 직진했어요
야간이나 비올때 골때리는건데 블박도 골탕먹네요
네 가해자쪽 사진요
자세한 것은 아래 한변호사님 과실비율 질문게시판에 올려보세요.
상대차가 역주행으로 들어왔는데 신호위반인지 여부도 꼭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질문게시판에 요즘 질문이 폭주를 하여서 게시판이 종종 닫힙니다.
그러니 매일 수시로 접속하여서 글쓰기 상태가 되면 잽싸게 질문글 올리셔야 합니다.
질문게시판 사이트 주소 입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
감사해요
과실은 상대펴100%
1분 45초
몇대몇 방송에서
상대차가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들어온 경우 신호위반이 아닌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또 하시네요.
이 말을 풀어보면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들어왔으니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대상은 아니나 과실비율 산정에서는 신호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과실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제 생각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중 어느 하나로 처리하는게 신호를 지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맞는것 같은데 법이란게 참 애매하네요.
참고하시라고 몇대몇 방송 링크 걸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대물은 안되고 대인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물도 되는 특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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