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주차하던 골목길에 차를 대놓고 오늘 아침에 나가보았는데.. 누군가 차를 박고 도망갔습니다.
범퍼쪽이 완전히 찌그러졌구요
T 자형 골못에서 좌회전하면서 박은거 같습니다.
아이나비는 쓰레기인지 벌써 2번째인데 충격 녹화 안되어 있네요..
앞뒤차도 모두 블박이 없구요..ㅠㅠ
이거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골목길에 주차된 채로 사진찍고 보험처리 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된 차여야지만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설마 무슨 뺑소니라고(원래는 물피도주지만) 신고해서 어케 무료로 받으실 생각이신건 아니죠? 녹화안되고 번호식별 안되면 어림반푼어치도 없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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