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사람과 아기 (9개월)만 있던집에 어이없는일이생겨 회원님들께 법률관련 지식 여쭙고자 올립니다.
사건에 발단은 위층 베란다에서 전기장판을 털며 저희집 샷시를 너무 때리면서 위층 아저씨 (50대정도)와 저희 와이프사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위층아저씨가 재털이로쓰던 홍삼액기스병 (두꺼운 정관장병같은것)을 저희와이프가 창문에 있는상태에서 던졌습니다.
창문 알루미늄가이드라고 하나요? 다행이 거기에맞고떨어져서 상해는 없었지만 알미늄파이프가 움푹패일정도로 세게던졌더라고요.. 맞았다면 아찔하네요..
그리고 죽인다는 협박도 했다고합니다.. 정확하겐 몰살시킨다고 했다고하네요..
제가 회사에서 급히조퇴하고 112신고해서 사건조사는 해간상태구요.. 아직 고소는 진행하지 않았고 위층에서도 아무 사과나 말이 없네요..
병을 던져 위협한행위와 방충망밑 알미늄가이드 재물손괴 몰살시킨다는 협박죄등이 적용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얄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아기랑 여자만 있을때 그랬다니 너무 화가나서 당장쫒아올라가고 싶지만 꾹참고있습니다.
관련 지식 계신 회원님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중 상대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화가나서 상대방 차를 따라가 창문을 열고 상대방 차에 종이컵을 던진졌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건은 보았지요..
상황이 비슷 하지 않을 까요?
상황 설명을 조서쓸때 꼼꼼히 적으시면 증거 자료로 남습니다...
이건 처벌자체가 약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녹취는 해두실 정신이 없으셨을테고...
근접하지못할지라도 임신한상태에서 두꺼운 홍삼액기스병을 던지면서 폭언을 했다고한다면 폭력죄 협박죄 인정될껏같습니다.
욕이라고해도 상황적으로 흐름을볼때 충분히 위협을느꼈을것이며 사람에게 상해가 갈만한 물건을 고의적으로 던졌기때문에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처벌은 어느정도로 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그런또라이는 먼저 똥꼬살살긁어주는쪽이 나으실수도있으실껍니다.
정말 또라이들이 많으니까요..
아이와 그리고 사모님을위해서라면 먼저 올라가셔서 먼저 손건내는건 어떠실지합니다^^;;
이웃간에 서로 잘 지내는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윗층도 승질나서 죽인다했겠지 설마 ? 하지만 감정 생기면 좋을께 없다 생각하는 1인입니다
경찰동행하에 서로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듯싶네요 아이도 있으시고 요즘 분노조절못해서 사건사고 심심찮게 일어나니 말이죠
협박은 유동적
물건을 상대를 향해 던졌다면 폭행죄 가능할듯싶네요.
요즘 도구나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면 폭처법으로 가중처벌 확실히 먹이는 추세인듯한데
욱해도 벽돌 쇠파이프 병이런거 사용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중한 처벌을
저라면 눈 돌아갔을듯 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