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두가지 답변은 동일 고속도로 동일시간에
승합차, 1톤화물차가 지정차로가 아닌
1차선 주행하는것을 올린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경찰관중 한분은 업무처리를 잘 못 한것이 아닌가요?
같은 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다르게 처리되나요?
위반장소가 고속도로라서 아래 답변이 맞는 민원처리 인듯 하네요.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 “지정차로통행위반”(벌점-10점, 범칙금-3만원)
도로교통법 제60조1항(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
전 동일법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구분하여 범칙금이 차이나는줄.....
대충대충 만들어 놓은 개법 아닐까요?
지정차로위반에서 3만원짜리 범칙금은 이륜차에 부과하는 금액인데.............만약에 1톤차라면 승용차로 분류하여 4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60조 1항으로 처리한 경찰관은 승합차에게 부과한 금액이라면 제대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정차로위반에 대하여 한 경찰관은 14조 2항으로 처리하고,
다른 경찰관은 60조 1항으로 처리했는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60조 1항으로 처리하는게 더 적합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14조(차로의 설치 등) 2항 법규정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60조 1항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4톤 이하 화물차 승용차 기준으로 부과)
승합차 5만원 (4톤 초과 화물차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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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는 1차로는 추월, 2차로 승용승합 3차로 소형화물,버스.. 4차로 대형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주행중엔 지정차로로 가고 추월시엔 지정차로보다 한차로 위로 추월가능하죠.. 전용차로는 해당 차만 다닐수 있는 겁니다..본문에 1차선주행이라고 쓰신걸로 봐선 님이 신고하신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아닌 지정차로 위반이라 위에 처리된게 정당한 겁니다.
61조는 전용차로 설치에 관한 법규입니다.
즉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관한 규정 입니다.....지정차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추월차로는 지정차로에 대한 차로이지 전용차로가 아닙니다.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내용은 60조 1항이 맞습니다.
참고로 법조항 근거를 제시한 도로교통공단 범칙금 표를 링크 하겠습니다.
(링크 표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8 범칙금> 표 입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
링크표 39번에 보면
지정차로 위반 법조항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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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1항에 보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이 내용이 지정차로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승용 :4만원 (승용+4톤이하 화물차)
승합:5만원(승합+4톤 초과 화물차)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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