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주차장 사거리 이고 저는 직진중이고 제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제차의 앞에 옆쪽을 받았는데요.
그쪽에서는 원래 차량이 오면 안되는 방향입니다.(주차장 규정상 일방 통행, 바닥에 화살표가 있고 진입 시에 진행 금지 표지가 있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이런 경우 100프로 과실 처리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요?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주차장 사거리 이고 저는 직진중이고 제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제차의 앞에 옆쪽을 받았는데요.
그쪽에서는 원래 차량이 오면 안되는 방향입니다.(주차장 규정상 일방 통행, 바닥에 화살표가 있고 진입 시에 진행 금지 표지가 있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이런 경우 100프로 과실 처리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요?
다만,형사처벌이나 이런거는 없구요.
7대3이나 8대2정도는 인정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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