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항상 운동하러 나가시는데
집근처 큰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뇌쪽에 출혈이 있으시고(내일 ct다시 찍고 출혈이 경미하거나 멈출경우 괜찮다고 하네요) 양쪽 다리, 양팔 골절 등쪽도 다치셨습니다. 일단 한쪽 다리는 수술해야 될거 같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횡단보도 파란신호를 보고 건너셨다하고 가해자는 자기신호때 갔다하고 가해자블박은 경찰이 회수해갔다고 하네요. 나중에 결과야 나오겠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구요. 대인 200만까지 보장인데 비용은 넘을거 같습니다.
또한 저는 직장 다니고 있고 어머님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서 양팔 양다리를 못 쓰시는 아버지를 간병을 못할 상황입니다.
보험약관에는 의식불명일때나 간병인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자비로 간병인을 구해야 되는지요?
또한 가해자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병원비는 운전자보험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저와 통화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해자 보호하는 법으로 알고있는데 치료비 지급이 될런지...
정 안되면 제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차상해와 자상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 입원하신 병원이 이지역에서 평이 좀 안좋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다른병원에서 할껀데 사설 엠블란스 비용도 제가 부탐해야되는거죠?
가뜩이나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많이 다치셔서 속상한 마당에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더 답답하네요
엠블란스는 자비로 해서 난중에 영수증 청구하세요. 보험 치료비오버하면 가해자가 나머지 부담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횡단보도 신호를 받거 건너셨다면 상대가 다 물어야되고요 민형사상 책임도 피하지 못하죠
다만 상대차량이 정상신호일경우는 예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차량의 정상신호일경우 과실비율이 나눠지게 되며 과실비율만큼 차량을 고쳐주고 과실비율만큼만 치료금액을 내게되는거로 생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독립손해사정입니다.
책임보험 부상은 2000만원까지 보장되구요
가해자 운전자보험은 의미없을듯합니다
자제분의 운전자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으시면 되시구요
구상은 보험사에서 하니 신경안쓰셔두됩니다
그리고 자상은 본인차량에 사고나셨을경우 지급되니 지금건이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면 형사합의도 하셔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