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freeb&No=1080962
작년에 올렸던 이 글입니다.
결과는 지난 3월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났다네요
차량을 이용한 상해로 조사했었는데
진술을 차량에 끌려가다 세워진 차량에 부딪혀서 다쳤다 라고 했습니다.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엔 그 부딫힌 차량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는걸로 영상이 끝나서(이게 왜 여기서 끝나는건지 알 수 없어요 충분히 뒤의 영상이 있을텐데......)
그래서 아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청 조사 당시에도 검사가 이거 세워진 차에 부딪쳤다고 하는데 영상엔 그 앞에서 돌아서는걸로 끝난다
근데 진술을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다쳤다 라고 하면 어떻게하냐..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던거같은데..
물어보니 경찰 인지건이라 제가 고소한게 아니라서 항소 이런거 없고 다시 고소해야한다네요
결론은 제 돈 들여서 고소 하려합니다.
어떻게든 이대로는 억울해서 잠도 안올것같네요
당시 가해 차량 바로 뒤에 있던 순찰차에서 119를 불러줘서 병원으로 갔고 8일간 입원을 하였고(상해진단서는 3주나왔어요)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차를 붙잡고 끌려가는 모습이 찍혀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혹시 아는 변호사분이나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쪽지 보내주시면 답장 해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결과가 이렇게 난건지;;;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승소하세요.
당연 이길줄 알았는데...
견인되어 온 차가 돈 안내고 그냥 나가려던걸 차량을 잡고 정산 하고 가라 라고 하던 중
여성 운전자가 출발해서 끌려간겁니다...
그 여성 운전자는 절 두고 50여미터 이상 가다 순찰차에서 서라고 방송해서 섰구요..
글 읽어보셨으면 이렇게 이해하기도 힘들텐데.. 그냥 어그로인가요?
블박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법치국가가 맞나싶네요~
비용도 싸고 의욕에 넘쳐서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불기소처분받은지 30일 이내 신청해야됩니다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줄겁니다
여기서도 안해주면 재정신청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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