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에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하라는 공문이 온거같은데 2004년식 스타렉스입니다.
지금까지 (저공해장치 장착불이행. 단속유해 신청안함. 조기페차 안함)
지금 현재상황 입니다.
위에 세가지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불이행 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에 서울 진입이나 단속 또는 지방에서 단속에
걸렸을경우 벌금부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저감초치 발령이 아닐때 운행해도 돼는지 궁금하네요.
이번년도에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하라는 공문이 온거같은데 2004년식 스타렉스입니다.
지금까지 (저공해장치 장착불이행. 단속유해 신청안함. 조기페차 안함)
지금 현재상황 입니다.
위에 세가지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불이행 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에 서울 진입이나 단속 또는 지방에서 단속에
걸렸을경우 벌금부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저감초치 발령이 아닐때 운행해도 돼는지 궁금하네요.
하루동안 단속횟수 상관없이 10만원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절감장치는 권고사항이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고로,경보발생 한 날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게 답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5등급 차량 예외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재난 문자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한다고 문자 띄워주더라구요.
지금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지방도 대부분 단속 시행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상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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