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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개별회원 19.10.21 15:54 답글 신고
    경보발령한날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방범카메라등으로 단속하여
    하루동안 단속횟수 상관없이 10만원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절감장치는 권고사항이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고로,경보발생 한 날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게 답입니다
  • 레벨 원사 3 곰담요 19.10.21 16:0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ㅎㅎ
  • 레벨 대위 2 방황할거야 19.10.21 15:56 답글 신고
    요즘은 지방도시도 조기폐차 받아주는게 단속을 한다는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수도권도 미세먼지 발령 안내린날은 운행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 곰담요 19.10.21 16:05 답글 신고
    수도권도 발령안내리면 운행 가능하군요
  • 레벨 소위 2 통영촌놈 19.10.21 15:57 답글 신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는 날 06~21시 운행시에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5등급 차량 예외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재난 문자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한다고 문자 띄워주더라구요.

    지금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지방도 대부분 단속 시행합니다.
  • 레벨 중사 3 디그다그3663 19.10.21 16:45 답글 신고
    2006년식 미만은 저감조치없어도 상시단속도 진행합니다. 카메라 말고 사람이 직접하는거요 물론 서울에서만요
  • 레벨 중위 1 해인아범 19.10.21 16:56 답글 신고
    서울시에서도 사대문 안쪽(중구, 종로구)은 상시 단속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상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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