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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뚝지 15.05.23 19:14 답글 신고
    영상올려보세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5.05.23 19:23 답글 신고
    신문고에 영상올리면 난폭운전인가로 처벌받구요
    경찰서 신고하시면 보복운전까지도 갈수있을거 같네요...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5.23 19: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64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켜서는 아니된다.

    허나 예외가 있다면
    1.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2.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보수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3.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자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5.23 19:27 답글 신고
    하이빔은 기분 나쁜행동이 아닌데...오해하시는분들이 많군요.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5.23 19:36 답글 신고
    저두 하이빔은 기분 나쁜 행동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양보의 의미나 부탁의 의미가 많죠.

    honk 또한 앞차나 주위 차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의미인데 그것 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참..-_ㅜ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5.23 19:32 답글 신고
    교통방해죄입니다 길막하면 도로를 막는거죠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5.23 19:44 답글 신고
    뻥뚤린 고속도로에서 길막하는건 살인미수 취급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5.23 20:07 답글 신고
    처벌됩니다. 정차는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 레벨 준장 미래를여는지혜 15.05.24 01:56 답글 신고
    영상있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절벽길 15.05.24 14:48 답글 신고
    고의 정차는 위협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죠. 흉기를 이용한 협박입니다.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운송수단)에 쓰지 아니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중부고속도로 오창 부근 5중 추돌사고가 그전에 있었죠. 시비가 붙어 승용차 고의 정지, 뒤 승용차(시비 상대방) 가까스로 정지, 뒤따르던 차 추돌. 마지막 트럭 운전자 연쇄추돌 사망.
    위협운전 이전에 위 운전자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추월 목적이 아니면서 줄곧 추월차로로만 주행했기 때문이죠.
    하이빔 켠 것은 추월차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 됩니다. 이것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느리게 가는 차는 비켜 줘야죠. 아니 앞차 운전자는 비켜주기 이전에 당연히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옳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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