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차선변경후 가는데 앞차가 80인가 90으로 달리고 잇어서 하이빔 3번정도 켯는데도 안비켜줘서 크락션 울렷더니 기분 상햇는지 서서히 혹도 늦추더니 아예 1차선에서 차를 세우더라구요 놀래서 가만히 잇다가 이대로 잇다 뉴스 나온것처럼 쾅 할거 같애서 2차선 가려다가 뒷차에 받힐뻔하고 1차선복귀하니까 출발하더라구요 제가 추월하고 옆으로 빼줘야죠 손짓으로 하고 보니 애들하고 마누라까지 가족 다 태우고 잇던데...
위정황상 다 일치하고 거짓이 없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괜히 신고한번하면 조사받고 그사람만나면 얼굴봐야하고... 근데 진짜 무서웟습니다ㅠㅠ
경찰서 신고하시면 보복운전까지도 갈수있을거 같네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켜서는 아니된다.
허나 예외가 있다면
1.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2.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보수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3.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자입니다.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양보의 의미나 부탁의 의미가 많죠.
honk 또한 앞차나 주위 차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의미인데 그것 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참..-_ㅜ
실제 중부고속도로 오창 부근 5중 추돌사고가 그전에 있었죠. 시비가 붙어 승용차 고의 정지, 뒤 승용차(시비 상대방) 가까스로 정지, 뒤따르던 차 추돌. 마지막 트럭 운전자 연쇄추돌 사망.
위협운전 이전에 위 운전자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추월 목적이 아니면서 줄곧 추월차로로만 주행했기 때문이죠.
하이빔 켠 것은 추월차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 됩니다. 이것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느리게 가는 차는 비켜 줘야죠. 아니 앞차 운전자는 비켜주기 이전에 당연히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옳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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