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이 제 차고
뒷차인 보라색이 택시입니다.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을 하려던 찰나 과속으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교차로에 차의 앞머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정지했습니다.
그때 제 뒤에 있던 택시가 그림과 같이 옆으로 오더니 저랑 같이 정지하더군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중이었기에 급정거도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답답했나 봅니다.
과속 직진 차량이 교차로 통과하자 택시가 저를 앞질러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게 신고 대상이 되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