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명의 차량을 C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경우입니다.
A 는 B 와 부부특약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고, C는 보름정도 1인추가 보험에 등록하여 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보험료 할증은 C의 기준으로만 할증이 되는지?
A 나 B 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A,B,C 모두에게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면 같은비율로 할증이 되나요???
2. 마티즈 2 견적문의 입니다.
상대차량이 마티즈 2 인데, 범퍼에 가해차량 번호판 자국이 났구요.
범퍼뒤쪽에 감지센서같은게 있더라구요. 그게 범퍼랑 살짝 이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도어 하단에 3 X 4 정도로 움푹 들어갔습니다.
움푹들어간곳에 안쪽에는 백도어 잠금장치(?)라고 해야하나?? 암튼 닫히는 고리같은게 안쪽으로 살짝 밀렸구요
문이 닫히기는 합니다.
대충 견적이 어느정도 나올까요??ㅎ
C야 뭐 법규위반 요율외엔 아무영향없..
차를 왜 빌려줘서..
정말이라면 그나마 다행..;;;
A는 6월에 보험가입했었고, 내년 8월에 차 명의 이전하면서 보험 해지할꺼 거든요~
휴휴 B 나 C 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거 확실하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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