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내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방금 문자왔네요 단체톡으로
사형,무기징역 이런게 있어야 될텐데
그러꺼 같으면 음주...무단횡단이 아마도 ..........
비싼음식 10만원 먹고 벌금내면
끝인가요? 좀이상해서 글써보네요
2회적발시 면허취득안됨+@ ㅋㅋㅋㅋ
2년전에 저녁에 반주3잔 마시고 0.057에 걸려서
250냈는데
지금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일이 음주입니다.
벌금 내고 교육받은뒤로 절대 안마셔요
이제 차가지고 오면 반주는 절대 안하지만
주위보면 아직도 반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중앙선침범도 너무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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