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새벽1시경 저의 아들(25세)과 친구와 셋이서 술을 마시고
싸움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운전하려는 술취한 상대아이(A라고 할께요)를 운전 못하게 말리는 과정에서
A가 우리아이와 다른 친구 아이의 뺨을 때려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인근 카페유리창에
두 아이가 부딛쳐서 높이1.5m정도에서 떨어져서 둘다 다쳤읍니다
A는 20일정도 입원후 퇴원했읍니다(응급실->중환자실->일반실)
우리 아이는 당일 세군데 꿰메고 통원 치료 하였구요
사고 2틀후 A의 부모를 만났더니 친구끼리 그런걸 가지고 애들만 괞찮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건을 접수했나 봅니다(경찰서 조사 준비중이며 고소는 안한것 같읍니다)
퇴원을 앞두고 만나자해서 만났더니 치료비(의료보험) 497만원과 휴유 장애비를
저희가 주고 조사를 받자고 합니다
전 조사도 안끝났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인냥 왜 100%치료비와 휴유장애까지 요구 하느냐고
대화가 결렬 되었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보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대처하고 싶읍니다.
어쨋거나 쌍방폭행인듯.
그러면 고소랑 조사랑은 별개인거죠?
첨엔 자기 부모한테 우리아이 잘못 아닌데
왜 신고 했냐고 난리치는걸 봤읍니다(병원2일차)
근데 지금은 둘다(부모,A)입장이180도 달라 졌읍니다..
원만히 합의가 좋은데..
이젠 친구로서의 우정은 끝났다고 봐야할것 같구요.
병원비랑은 물어주셔야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드님의 치료비도 보상 받으실수있구요.
이래서 부모님들이 친구 가려사귀라는 이유가 있는거지요.
이틀전 우리아이가 A가 보자고해서 병원에 가서 A를 만났더니
제가 합의를 안할려고 해서 결렬되었다 하면서
자기도(A)자기 부모님하고 생각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 아들 치료비는 안받아도 좋은데요..
A측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 대응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런지요?
중환자실서 동맥에 무슨 인조혈관 이었다고 합니다..
응급실1일->중환자실 5일정도->일반실11일 정도요
심했으면 18일 정도에 퇴원 안시키거나 안했겠죠...
누가 더 많이 때렸냐 누가 더많이 다쳤냐 요즘은 이게 중요해요
도둑놈 때려 잡아도 도둑이 크게다치면 때려 잡은 사람이 처벌받는 줫같은 세상이라
주님한번님 말씀 처럼 벌금을 내는게 속편할것 같기도 합니다..
주워 들은 예기로는...
경찰 조사후에 나중에 치료비 공탁으로 처리하고 싶구요
초진시 어떻게 다쳤다고 말을 했을때 싸웠다는 말은 안하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거 같은데요..
병원에서도 월말에 일괄 청구를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니깐 데이터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일반 진단서라도 발행 받으세요..
음주로 디져야 정신차릴레나....
도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근데 아마 저 음주 말린것도 오리발 내밀것 같읍니다..
같이 있던 C군이 조사때 예기하겠지만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아드님 조사 받으시면 허위진술 절대 하지말라고 하세요
쌍방같은경우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중에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할수도 있어요
법적 효율 없다고 하지만 판결내릴때 자료제출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하면 거부했다고 자료 올리기도 합니다
보배에 글 올리기를 잘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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