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차량이나 브레이크 등 안들어오는 차량도 전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차량을 야간에 운행시 차폭,미등 전조등을 키고 운행해야합니다...비슷한 문제로 올라온 경찰관 답변...
차량등화장치에 대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7조1항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전조등 · 차폭등 ·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1호(등화점등·조작불이행)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2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 경찰서에서는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차량에 대하여 상기 법 조항을 근거로 차량 소유주에 대한 소재수사 절차에 착수 했으며, 차량 소유주가 확인되면 차량을 확인한 후 교통범칙금을 부과 하고 추후 차량운행시 점등장치의 등화여부에 대하여 확인후 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 안전을 위하여 차량운행 시 등화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운전자들이 불편을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운행하여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곤 합니다. 님께서도 야간에 등화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기차량으로 인하여 느끼셨을 불편 및 안전에 대하여 저희 경찰서에서 반드시 해당 차량 소유자를 찾아내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차량등화장치에 대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7조1항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전조등 · 차폭등 ·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1호(등화점등·조작불이행)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2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 경찰서에서는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차량에 대하여 상기 법 조항을 근거로 차량 소유주에 대한 소재수사 절차에 착수 했으며, 차량 소유주가 확인되면 차량을 확인한 후 교통범칙금을 부과 하고 추후 차량운행시 점등장치의 등화여부에 대하여 확인후 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 안전을 위하여 차량운행 시 등화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운전자들이 불편을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운행하여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곤 합니다. 님께서도 야간에 등화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기차량으로 인하여 느끼셨을 불편 및 안전에 대하여 저희 경찰서에서 반드시 해당 차량 소유자를 찾아내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잘봤습니다 신고는 블박님 마음 ㅎㅎ
후미등화가 한개만안들어개아니고
전부 안들어올가요?
유난히 그회사차들만 후미
등화 불량차들이 많아요
차가 많아서그런건가?
혹은 내일교체할거에요...이러죠...무슨 전구하나가는데 몇시간걸리는것도아니고
안개등처럼 범퍼탈거하는것도아닌데 전조등이나 브레이크등은 혼자서할수있는데 안하는겁니다..귀찮거나
아니면 +자드라이버나-자드라이버조차도 구분못하는 초 기계치들이죠...
자동차정기검사도 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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