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궁금해서요
저는 아직까지 120이상 밟으면 심장뛰는 속도도
같이 빨라져서 고속도로에서도 왠만함 2차선 주행하는데
어찌 2차로에 저보다 더 느리게 가시는분이 있을땐
1차로 이용 추월시도하거든요..
근데 1차선에 차가없으면 차선변경한김에
기냥 1차로 달리다가 뒤에 차가오거나 하면
2차로 빠져주는데
이런경우도 안되는거지요~??
비워둬야 맞는거지요~??
그리고 규정속도 100 도로에서
추월을 목적으로 1차선에서 120밟았는데
카메라 찍혔다면
그또한 단속대상이 맞는건가요~??
규정100도로에서 추월을한다면
나의속도는 당연 100이상일테니까요~
김여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항상 감사드려요
추월한다고 120달려도 단속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당~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37282&bbsId=B0000003&searchCnd=&searchWrd=§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627
경찰관님 답변입니다.
읽어보시면 님이 궁금해 하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링크까지 감사합니다..
추월시에도 규정속도를 어기면 안되고
앞차가 규정속도로 가고있다면 추월할 이유도 없는거군요.명쾌합니당~
이제얼마안있으면 이런질문도 종결될듯ㅎㅎㅎ
속도 초과하면 당근 카메라 찍히고요. 카메라 앞에서는 추월을 안 하는 것이 좋죠.
이유불문하고 속도위반은 안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맘속의 속도계 즉 양심을 속이는 거죠.
물론 어떤분들은 깝깝한 소리한다고들 하겠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이 가장큰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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