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출고하고 이제 4만키로 돼서 처음으로 타이어 바꾼건데 타이어 가게에서 98Y로 끼워줬는데 원래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하중지수 차 필러에 붙어있는 사양보다 낮은걸로 껴준거면 법적으로 무상 교환해줘야하는 사항인가요?
업체 쪽에서는 98이랑 102 차이 없다고 그냥 타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자동차 안전법상 으로 미달 사항 타이어 끼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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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금) 15:43

신차출고하고 이제 4만키로 돼서 처음으로 타이어 바꾼건데 타이어 가게에서 98Y로 끼워줬는데 원래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하중지수 차 필러에 붙어있는 사양보다 낮은걸로 껴준거면 법적으로 무상 교환해줘야하는 사항인가요?
업체 쪽에서는 98이랑 102 차이 없다고 그냥 타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자동차 안전법상 으로 미달 사항 타이어 끼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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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하중 채우려면
사람 5명에 트렁크 짐 꽉 채워도 남아요
102는 3.4톤
그차에 1톤 넣을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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