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보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메르스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미지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복지부 지도·명령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발생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보전해 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자 접촉자 명단 및 연락처 제출 명령에 불응하고 지연제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지만 병원 측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시 금지행위가 있었더라도 명단 지연 제출이 메르스 환자 치유 등으로 입은 손해나 손실 발생 및 확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거나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복지부가 2017년 2월 2일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지급 처분 모두 위법함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메디뉴스
닭때나 지금이나 보건복지부가 바뀐게 없음. 언론들도 눈치 본다고 이런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음. 현재 국내는 일본처럼 언론통제에 가까움. 일반병원이 이정도 금액 지금 못받으면 그냥 파산임. 닭때 잘못 된거면 정권바뀌면 잘못인정하고 처리해야하는데 전부 철밥통에 그밥이라 그냥 눈치보면서 소송진행하는 것임. 병원이야 죽든말든. 이국종 교수님 사태도 근본적인 원인는 보건복지부에 있음.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을 일반병원에 돌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든 병원들이 내몰라라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임. 삼성병원처럼 독박쓰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몇명만 받아도 그 병원 거의 몇달은 문닫아야하고 만약 의료인의 정신에 입각해서 치료해도 나중에 보건복지부가 손실비용 바로 안줄것 뻔하기 때문임.
결론은 보건복지부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