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06140200636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고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진만 판사는 서울고법 소속 9급 관리직공무원인 A씨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달 8일 내렸다.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9시30분께 부장판사 수행을 위해 그랜저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동작구 한 고가차도에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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