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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모터 출력이 최대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동휠 이용자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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