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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뿅뿅카쓩쓩 16.02.11 18:01 답글 신고
    찻길운행 안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11 18:01 답글 신고
    도교법대로면 아마 면허가 있어야 될거에요. 근데 허술한 법의 밖에 있다더군요. 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이죠. 전동휠체어는 예외적인거죠.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차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11 18:03 답글 신고
    과실은 없죠. 접촉으로 넘어지거나 그런다면 몰라도. 운행중에 위협이라던가 난폭한행위로 사고가 난거라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 레벨 일병 아방이md오너 16.02.15 19:58 답글 신고
    과실이 없다고요?! 왕복 2차선도로에서 그것도 실선인데여?!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2.11 18:34 답글 신고
    아직 전동킥보드....법이 못따라가고있습니다.
  • 레벨 일병 아방이md오너 16.02.15 19:58 답글 신고
    그렇쿤요..ㄷㄷ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2.11 18:42 답글 신고
    법으로 차면 도로주행 가능하죠 저속전기차 비슷한 취급일텐데
  • 레벨 일병 아방이md오너 16.02.15 19:59 답글 신고
    그럼 사고날경우 오토바이랑 같은취급 받나요?!
  • 레벨 준장 응꼬발랄 16.02.11 23:22 답글 신고
    인도, 차도 운행 못해요
  • 레벨 일병 아방이md오너 16.02.15 19:59 답글 신고
    찻길로 운행은된다는데 어떤게맞는건지..ㅜ
  • 레벨 상사 3 븟새 17.02.11 10:19 답글 신고
    전동휠, 전동 퀵보드, 전동 자전거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모터 출력이 최대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동휠 이용자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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