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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부산건달 16.04.30 12:38 답글 신고
    렉카 = 양아치 새퀴들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6.04.30 12:41 답글 신고
    장난하냐 그러심됩니다.
  • 레벨 대장 페라리320D 16.04.30 13:03 답글 신고
    렉카는 도로위에 인간 말종입니다 왜그런지 잘생각해보시길
  • 레벨 상사 1 개택개독개렉좃족노답 16.04.30 13:05 답글 신고
    개렉 노답
  • 레벨 상사 1 mpsd860 16.04.30 13:29 답글 신고
    이런 망언을 하시다니!

    티코님 병원가서 머리 mri 찍어보세요!
  • 레벨 하사 1 참병신년답네 16.04.30 13:43 신고
    @mpsd860 ㅋㅋㅋㅋㅋ안티신듯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EMS응급환자이송단 16.04.30 17:33 답글 신고
    19000원은 법정기준법정기준금액아닌가?
    그리구 사고났을때 견인만하였는지.구난을하였는지.특수장비를사용하였는지..그냥단순견인만하였는지.
    기타등등 내용을 정확하게올리셔안 답변해드리죠
    단순견인만하였다면 견인비.보관료.대기료 만지불하면됩니다
  • 레벨 원사 3 v82 16.04.30 19:10 답글 신고
    돈주시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득달같이 돈 돌려줄꺼에요ㅎ진짜임ㅎㅎ
  • 레벨 하사 2 국민신문고 16.04.30 19:30 답글 신고
    5~6킬로 견인한경우...견인비 51.600원...야간할증 15.480원.구난 31100원.대기료 8.200원..
    보관,주차료 입고후3윌후부터1일당19.000...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돌리라는 장비(특수장비)사용료
    10~15만원청구 하는데 돌리사용은 안한듯 합니다...
    자세한 사고시간..사고현장에서 어떤작업 했는지 알아보면 답이나오네요..
  • 레벨 일병 뿡땡 16.05.02 00:04 답글 신고
    저기요 보관료는요 공업사에 입고시 3일이후부터1일당이구요 개인차고지는 입고시부터 1일이에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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