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ㅜㅜ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4월 17일에 운전을 하시다가 아버지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습니다.
차는 앞 범퍼가 약간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몇달전부터 몸이 안좋으신 상태에서 약을타러 가기위해 운전을 하셨는데 사고당시 기억이 거의 없으십니다..
약간의 치매증상도 있으셨고 운동신경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신 모양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시고 4월 26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차를 찾기위해 그당시에 차를 견인해갔던 렉카업체의 명함을 보고 찾아갔는데
렉카비와 보관료를 합쳐서 45만원 정도가 나왔다는데 ... 정당한건가요?
하루보관료 19000원이고.. 렉카로 이동거리는 5~6키로 정도 됩니다..
19000원씩 12일 이어도 20만원이 약간 넘는데.. 렉카로 끌고간게 20만원이 넘을수있나요?
어제 찾아가니까 건달도 아닌것이 문신은 슬슬 긁으면서 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렉카비가 더추가된다 이지랄을떨던데..
그냥 거기서는 암말안하고 알아보고 찾으러 온다했는데 저금액이 정당한지 알려주세요ㅜㅜ
티코님 병원가서 머리 mri 찍어보세요!
그리구 사고났을때 견인만하였는지.구난을하였는지.특수장비를사용하였는지..그냥단순견인만하였는지.
기타등등 내용을 정확하게올리셔안 답변해드리죠
단순견인만하였다면 견인비.보관료.대기료 만지불하면됩니다
보관,주차료 입고후3윌후부터1일당19.000...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돌리라는 장비(특수장비)사용료
10~15만원청구 하는데 돌리사용은 안한듯 합니다...
자세한 사고시간..사고현장에서 어떤작업 했는지 알아보면 답이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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