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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양보운전은희생이아니다 16.05.04 16:10 답글 신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레벨 원사 3 분당오빠 16.05.04 16:12 답글 신고
    그니깐 저런 경우엔 상대방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아! 주차구역방해는 없었습니다.
    장애인칸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신고한거예요.
  • 레벨 중위 2 낙이망우 16.05.04 16:13 답글 신고
    행정처분이라 벌금은 안나오구요
    과태료 10만원 나갑니다~
  • 레벨 원사 3 분당오빠 16.05.04 16:14 답글 신고
    그렇군요 ㅎ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낙이망우 16.05.04 16:15 신고
    @분당오빠 장애인주차구역방해신고는 추천이쥬 추천하고갑니다ㅎㅎ
  • 레벨 원사 3 흑형TALISMAN 16.05.06 13:08 답글 신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신고 몇번 하긴 했지만..정말 과태료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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