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31215302474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을 12일 상정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이득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먹고 튄녀석들 다 찾아내서 다토하게 만들어야지
임대사업자법도 소급적용 했잖아.
아주 좋은 선례가 있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하며 어마어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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