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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므네시네므 12.03.19 07:32 답글 신고
    앞에 차선 보니깐 편도 2차선인데 직진해도 괘안지 안나요 근데 사고나면 경찰말대로
    독박쓰는거죠
  • 레벨 원수 XLR8 12.03.19 07:47 답글 신고
    음.. 제가 면허를 비보호 신호 흔하디 흔한 캐나다에서 따긴 했는데 거의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평상시 직진차선이라도 비보호 좌회전이 한 차선 먹고 있을 권리가 있는걸로 기억한다는.. 그래서 한차선짜리 길에서도 대부분 교차로에 스탑사인 심어두긴 했지만 없을 경우 좌회전을 하게 되면 대항직진차 지나갈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대위 3 알라방구뿡뿡 12.03.19 07:56 답글 신고
    위의 사진이나 밑에 사진이나 아스팔트에 그림만 직진그림만 추가되어있을뿐, 사실상 둘다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사진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및 직진을 같이 할수있는 차로이다보니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와 1차로 직진차량과 사고시에는 2차선 직진차량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수있죠.. 하지만 1차로주행차량도 전방주시태만으로 2차로 좌회전 차량이 90%과실 정도, 1차로 직진차량이 10% 정도의 과실율을 낼것같네요..
  • 레벨 대위 3 알라방구뿡뿡 12.03.19 07:59 답글 신고
    사실상 경찰에서는 답변이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기때문에 좌회전만 해야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더 많을듯 싶어보이네요.. 경찰현행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답변이죠 ㅡ,ㅡ;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2.03.19 09:00 답글 신고
    인천가면 노견 쪽으로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곳에서 직진한다고 딱지떼요. 그냥 법이 그러네요.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2.03.19 09:06 답글 신고
    첫사진상 도로는 공용도로라서 둘다 가능
    두번째 사진상 도로는 좌회전 전용도로라서 직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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