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로에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표시가 있습니다.
※ 1차로는 비보호 좌회전만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에서
교차로 통과시 1차로 직진하는 차량과 2차로 직진하는 차량이 1차로로 들어오다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가해자가 되는것인지요?
1. 비보호 좌회전차로에서는 좌회전만 된다.그러므로 1차로 차량이 가해자다.
2. 1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만 있을뿐이지 직진표시가 없어도 직진하여도 된다.그러므로 2차로 차량이 가해자다
3. 직진 표시가 없으므로 직진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1차로 차량이 가해자다
4. ↑
x
l 이런 직진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1차로에서 직진하여도 된다. 그러므로 2차로 차량이 가해자다
5.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2차로 차량이 가해자이다.
경찰 답글:
문의하신 것처럼, 해당 관할 경찰서(대구 북부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현장은 1차로를 좌회전 전용차로로 지정하고
2차로를 직진 및 우회전 공용차로로 지정한 현장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비보호좌회전 표시' 외 좌회전 화살표 진행방향 표시가 설치된 경우에는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로 지정된 것으로, 해당 차로에서는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게에도 어제 한번 올렸으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정확하게 답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박쓰는거죠
두번째 사진상 도로는 좌회전 전용도로라서 직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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