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진을요.. 저기가 일방로 인데 주차된 방향도 역방향이고 인도를 침범했고 그래서
불법주차 및 번호판 고의가림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더니 경찰청으로 갔다가 권익위로 넘어갔다가
구청으로 갔다가 핑퐁하길래 그래도 처리되겠지 했는데 오늘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만 된건지
그마저도 차주가 불수용이라고 답변을 달아서 왔네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다시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를 했는데
시일이 좀 지났는데 신고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재신고 할 때는....기존 신고번호를 첨부한 뒤~ 처리가 안되서 재신고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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