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블박 영상인데..좌우 반전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2차선으로 주행 중인데
미친 차 한대가 진짜 완전 붙어버리네요..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상황에서 제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브레이크 밟으면 무조건 후방 충돌 당할 거 같은데
진짜 백미러로 뒤 보는데 식겁했네요..
이 놈 터널 내 칼치기로 나가던데..
추월차선으로 넘어가서 저 앞지르는 전방영상 가지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옆 차선이라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이네요ㅠㅠ
전방 영상은 hd라 보일 줄 알았는데ㅜㅜ경찰한테 판독 맡기면 절대 처리 안해주겠죠??ㅠㅠ
전 2차선 주행중이었어요
브레까 밟지말고 N으로 놓거나
수동모드 전환 후 킥다운
보복이 되겠나요?
그럼 재미날듯
많이 잡혀야 3일걸요
빙글빙글 돌다 전복된 상태로 몇바퀴 구를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엥요
불안함; 저렇게 과속하는 놈들은 대부분 운전대 잡으면 돌변하는 약간 정신 이상한 놈들이라 비상등키면 역으로
보복운전 할수도 있고.. 진짜 주폭들 어케 안되나 후..
뒤에 붙는거도 불법임
왜 그거 가지고 또 신고할려구
바쁘면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중인 앞차에 위협을 줘도 되나요??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칙금만 부과 될 것 같네요...윗대가리 지시사항이랑 아랫것들 실제 단속
이랑은 조금씩 틀리게 수사를 하다보니....
중요한건 사고터지면 백대영을 떠나 무신 개고생할라그요 그럴땐 비상등이 답일듯요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19조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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