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신고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동차관리법을 살쳐보아도 번호판등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찾아볼 수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뭐 혹시라도 제가 저촉되는 법을 알고 계시면 알려달라는데 모르니 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 일주일 전이 번호판등 한쪽 안 들어와서 신고 당했다던데 이것 참...
밤에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차량을 발견해서 번호판 등화장치가 들어오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엇더니
이런 답글이 달렸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 해당 차량(쏘렌토)의 뒷번호판 등화장치 건은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등이 나간 경우는 정비불량 3만원 딱지가 최대로 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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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 해당 차량(쏘렌토)의 뒷번호판 등화장치 건은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위반입니다
문의한 경찰은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 첨부 : 경찰청 답변
http://tip.daum.net/question/89662682/89662683?q=%EC%9E%90%EB%8F%99%EC%B0%A8%EB%B2%88%ED%98%B8%ED%8C%90+%EB%93%B1%ED%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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