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5915
지난 12월 23일 국민신문고에 위반차량을 신고를 하였는데
12월 27일 대구남부경찰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영상 속 위반차량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며 뒷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으로 확인되어 소유주에게 출석요구 및 운전자 의견 진술 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쳐 엄정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마트 국민제보-국민신문고 연계 시행관련, 앞으로는 국민신문고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라고 체크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 부탁드립니다.
적법절차를 거쳐 엄정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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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임.
정보공개창구 맞나?
여튼 거기 가서 진짜로 벌금벌점 맞았는지 물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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