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어머님 차가 라프 .6인데
길가에 있는 유료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다가 테러를 당햇습니다 범퍼랑 휀다.ㅜ
노상주차장 관리인도 물론 있고요
블랙박스에는 촬영된 영상이 없는데
이럴경우 구청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노상업체에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구청에다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상법 152조랑, 주차장법 19조의3에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멸실 훼손이라면 관리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려면 선관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리자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