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당하신 사고입니다.
등산하러 가셨다가 하산하신 후 택시가 서있는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문을열고 발을 넣고 타시려는 순간 택시가 출발하면서 몇미터를 끌고가서 다치셨습니다.
택시는 자기는 타는거 몰랐다며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했지만 경찰도 그냥저냥 넘어가려는 태도인듯 합니다.
경찰서에서 택시기사 말로는 콜을받고 기다리다 콜 부른 손님과 창문열고 싸우다가 출발 하느라 사람타고 있는걸 인지 못했다고 자기잘못 없다고 하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조취?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도 민사소송 해야되는거라고만 얘기하네요..
혹시 관련된 비슷한 사고경험이나 대처방안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안전의무위반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차량에 승객이 탑승하려고 하는걸 인지 못했으니까 과실인거죠
인지하고도 출발했으면 상해로 가야 되는거구요
1.경찰에 안전의무위반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접수해달라 하세요
2.사고접수원을 근거로 택시기사에게 대인요청하세요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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