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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3.13 15:35 답글 신고
    상담내용에 대해 경찰청 사고조사지침은 승용차 특히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또는 하차) 있는데 출발하여 승객이 지면에 전도되며 부상을 입는 경우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고 택시승객이 타고 내리던 중 출발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 당시 승객이 한발은 차에 한발은 지면에 딛고 서 있어 택시 출발로 넘어지며 부상입은 경우 (오른발이 뒷바퀴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이를 추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안전의무위반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차량에 승객이 탑승하려고 하는걸 인지 못했으니까 과실인거죠
    인지하고도 출발했으면 상해로 가야 되는거구요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3.13 15:42 답글 신고
    요약
    1.경찰에 안전의무위반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접수해달라 하세요
    2.사고접수원을 근거로 택시기사에게 대인요청하세요
  • 레벨 병장 차가운돌 17.03.13 20:15 신고
    @뿅뿅아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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