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 나쁜점은 죄송합니다.
부모님차는 스타렉스고 상대방차 포터입니다.
작은 사거리 통과중 상대 포터가 멈추지 않고 스타렉스 조수석 뒷바퀴쪽을 충격하였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상대 9 저희 1의 과실을 부르길래 인정못한다고 소송갔더니 오히려 상대7 저희 3의 과실로 판결났네요
전면부끼리 박았으면 과실 인정하는데
이미 사거리를 통과 한 후에 후부를 박은걸로 3의 과실을 주는건 좀 억울한데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미 판결이 나서 더이상 어떻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원래 우측차에 양보해야 하는데....
원래 사거리에서 우측차에게 양보해야하는군요,,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9:1 피해자라고 했을때
냉큼 받아들였어야 했네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이 100은 나올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란게 1심법원 결정인가요?
아니면 손보협회의 분심위 결정인가요?
두 도로가 도로폭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블박쪽이 대로(상대가 온 도로보다 두배 정도 폭이 넓을 경우는 대로)인가요?
저희가 대로라서 우선권이 있는것으로 생각했는데.. 좀 생각과는 다르게 됐네요
보험사 말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기본과실
항소가세요
민원올리니 9:1로 해주더라구요 처음 반응부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아무래도 상대 보험사랑 나눠먹기 같아서 알아서 하라고 소송하게끔 뒀더니 판결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딱 봐도 포터가 그냥 꼴아박았구만
보험사에서 영상 증거로 제출했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블박쪽에서 가는 차량이 대로로 인정을 한다면 스타렉스가 최소 8:2 정도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7:3이라니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는 변호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지만,
항소법원인 2심부터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100:0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보험사가 항소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오히려 손해를 본 특이한 케이스네요.
9대1로 나왔음 냉큼받아들이시지
전 피해자 과실 0 봅니다.
여러 의견들을 보고서 저도 생각을 많이 바꿔야겠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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