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지인입니다
선행차량 포터 - 1차로 정차중 전방에 생기는 좌회전차로로 이동하기 위해 깜빡이없이 중앙선 침범하여 이동
후행 오토바이 - 1차로로 달리던중 정차중인 1차로 차량들 추월하기위해 중앙선과 1차로 사이로 진행하려 함 (시속 70정도 됬을거같다 합니다)
포터가 중앙선을 넘는 중 후행오토바이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서 포터 후방 하부측에 충격이 있었다 하는데 정확하지 안음 (포터 사고 인지 유무 불확실 사고자 말로는 인지했을거라 하는데 확실치 안음)
주변인들이 경찰과 119를 불러서 사고접수 되었고 오토바이운전자 응급실 진료 후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옴 ( 왼쪽다리 금이가서 기브스하고 손과 팔 찰과상 )
과실유무나 추가 조언받을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쭙니다
동시진입이면 5:5
포터가 먼전 진입 했으면 오토바이가 과실더많고
오토바이가 선진입이고 트럭이 급차선이면 트럭이 과실이 더많고.
포터랑 다를께 뭐가 있나요?...포터가 중앙선을 넘었다 한들...같은방향에서는..중침이 성립이 안됩니다.
즉..반대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 났다면...중침사고로 무과실 이지만..같은방향 사고라..
아마도. 오토바이가..후행차이기 때문에..과실이 크다고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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